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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[교통규범 제7조 문자] 스미싱 정의 및 예방 방법

 

 

 

 

 

 

처음 받은 순간,

 

'음 내가 무슨 교통법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나? 차도 없는데 뭐지?'

 

라고 생각하여 클릭하려다가 하도 요새 스미싱 문자가 많아서 검색해보니 역시나 스미싱이었습니다.

 

 

 

스미싱(Smishing)이란,

 

문자메시지(SMS)와 피싱(Phishing)의 합성어로, ① ‘무료쿠폰 제공’, ‘돌잔치 초대장’, ‘모바일 청첩장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 클릭하면 → ②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→ ③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또는 개인·금융정보가 넘어간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,

 

  •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 금지
    ※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로 확인합니다.
  •  

  •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
    ※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: 환경설정 > 보안 > 디바이스 관리 > ‘알 수 없는 출처’에 V체크가 되어
        있다면 해제합니다.
  •  

  • 이동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
    결제금액을 제한합니다.
    ※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를 눌러 상담원과 연결해도 소액결제 차단 가능
  •  

  •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
  •  

  • T스토어·올레마켓·LGU+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
  •  

  • 보안강화·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
  •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스미싱이 갈수록 발전한다고 하니, 모두 조심하도록 합시다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출처 : http://www.police.go.kr/portal/main/contents.do?menuNo=200287

    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35051